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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년소비자보호연합 정관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본 단체는 한국노년소비자보호연합(이하 연합)이라 칭하고 영문표기는 Korea Protection of Elderly Consumers라 하며, ‘한노연(영문표기:K.P.E.C)’이라 약칭한다. 제2조【목적】 본 연합은 고령화 관련 국제행동계획과 노인을 위한 유엔원칙을 근거로 노년층을 단순한 지원과 복지의 대상만이 아니라 당당한 소비의 주체로서 권익증진과 노년소비자에 대한 피해예방 차원에서 사전교육과 대상제품 등에 대한 모니터링 등을 통해 개선방안을 강구함으로써 건전한 노년소비자 문화 창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소재】 본 연합의 주 소재지는 서울에 두고, 지역별로 지회를 둘 수 있다. 제4조【사업】 본 연합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아래의 사업을 한다. 1. 노년소비자 권익보호 및 피해 예방교육 2. 노년소비자 피해 상담 및 생산. 판매기업 활동에 대한 모니터링 3. 교육, 모니터링 인원 선발 등을 통한 노년일자리 창출 및 자원봉사 활동 지원 4. 실버관련 우수업체 및 친 고령화 상품 인증사업 5. 친 고령화 상품 제조 및 판매 기업체 교육사업 6. 우수 고령화 상품, 유통업체 지원. 육성사업 7. 노년소비자 보호를 위한 법 제도개선 연구사업 8. 노년소비자 권익관련 연구조사 및 국제협력사업 9. 출판 및 정보제공 사업 10. 물품 및 용역에 대한 전반적인 소비자문제 취급 1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소비자의 권익과 관련된 시책에 대한 건의 12. 물품등의 규격. 품질. 안전성. 환경성에 관한 시험·검사 및 가격 등을 포함한 거래조건이나 거래방법에 관한 조사․분석 13. 소비자의 불만 및 피해를 처리하기 위한 상담·정보제공 및 당사자 사이의 합의와 권고 14. 그 밖에 이 연합의 목적에 필요한 사업 제5조 (수익사업) 1. 본 연합은 제2조에 규정한 목적사업의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본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2. 이 연합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 2 장 회 원 제6조 (회원의 자격) 1. 본 연합의 회원은 일반회원 , 정회원과 명예회원 및 특별회원으로 구분한다. 2. 일반회원은 본 법인의 취지에 찬동하는 자로서 본 법인 입회원서의 제출 및 소정의 입회비 납부 절차를 완료한 자로 한다. 3. 정회원은 본 법인의 취지에 찬동하는 자로서 본 법인 입회원서의 제출 및 소정의 입회비 납부 절차를 완료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자로 한다. 4. 명예회원은 본 법인 발전에 기여한 자로서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자로 한다. 5. 특별회원은 본 법인 발전에 기여한 단체와 법인으로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입회할 수 있다. 6. 외국인도 회원이 될 수 있다. 제7조 (회원의 권리) 본 연합의 회원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 1. 본 법인의 모든 권익을 균점, 향수(享受)하는 권리 2. 본 법인의 정회원은 총회 등을 통하여 본 법인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갖는다. 3. 본 법인의 정회원은 평등한 선거권과 피선거권 및 의결권을 갖는다. 4. 명예회원, 특별회원은 지적, 물적 등을 후원하는 자로 모든 사업과 활동에 참여할 수 있고 필요 한 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으며 총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8조 (회원의 의무) 본 연합의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진다. 1. 본 법인의 회원은 정관 및 규약의 준수,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2. 본 법인의 회원은 회비납부의 의무를 진다. 3. 회비는 본 법인의 이사회 의결로 별도 회원과 회비에 관한 세칙규정을 두며 회원은 규정준수의 의무를 진다. 4. 본 법인이 요구하는 각종 자료의 제출 및 보고 의무 5. 정회원은 본 후원회의 각종 사업과 활동 및 행사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제9조 (회원의 자격상실) 1. 회원은 회원으로서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본 연합의 명예와 위신을 손상시킨 때, 기타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그 자격을 상실한다. 2. 회원은 탈퇴원을 제출하여 수리하거나 사망하면 그 자격을 상실한다. 3. 회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연회비를 6개월 이상 체납한 경우 자격이 정지되며, 자격 정지 후 6개월 이내에 자격정지 원인을 해소하지 않는 경우에는 자동 제명된다. 자격정지는 체납금 액을 납부하는 즉시 해제되며, 회비체납 사유로 제명된 회원이 다시 입회하고자 할 때에는 제명기간 중의 연회비와 입회비를 전액 납부하여야 한다. 4. 회원으로서 1년 이상 해외 장기체류자는 발생기간 동안의 회비납부 의무가 면제되며 귀국과 동시에 면제사유가 해제된다. 단, 해외에서도 지속적인 활동을 원할 경우, 정회원의 회비납부 규정에 따른다. 제 3 장 임 원 제10조 (임원의 종류와 정수) 이사장 등 임원은 총회의 선거를 통해 회원 중에서 선정한다. 1. 공동대표 : 7인 이내 2. 상임이사 : 5인 이내 3. 이 사 : 20인 이내 4. 감 사 : 2인 5. 윤리위원회 : 20인 이내 6. 자문위원회 : 20인 이내 7. 지도위원회 : 20인 이내 8. 재정위원회 : 20인 이내 9. 상임집행위원회 : 20인 이내 10. 기타 제11조 (공동대표회의) ① (지위) 공동대표회의는 본 단체의 최고 의결기구로서 총회의 지위를 갖는다. ② (구성) 공동대표회의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상임위원회 등에서 차기 공동대표의 추천 및 선임을 통해 7인 내외로 공동대표회의를 구성한다. ③ (상임대표) 공동대표 중 1인을 상임대표로 선출하며, 상임대표는 본 단체를 대외적으로 대표하고 공동대표회의의 의장이 된다. ④ (소집) 공동대표회의는 4개월마다 상임대표가 소집한다. 다만 상임대표는 스스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공동대표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즉시 임시회의를 소집한다. ⑤ (의결) 공동대표회의는 재적대표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대표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출석권과 의결권을 위임할 수 있다. 제12조 (임원의 임기) 1.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2. 대표 궐위 시(사퇴, 사고) 선임이사는 대표의 잔여임기동안 대표직을 대행한다. 단, 잔여 임 기가 6개월 이상인 경우는 임시총회에서 보선한다. 3.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3조 (임원의 선임) 1. 임원은 정회원 중에서 총회를 통해 다음과 같이 선출한다. (1) 대표는 이사회가 추대하고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공동대표일 경우 상임공동대표 1인을 상호 호선한다. (2) 상임이사는 이사 중에서 대표가 임명하되,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3) 감사와 이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2. 임원의 보선은 결원이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3. 새로운 임원의 선출은 임기만료 2개월 전까지 하여야 한다. 제14조 (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때에는 총회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1. 본 연합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 임원간의 분쟁ㆍ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3. 본 연합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제15조 (임원의 직무) 1. 대표는 본 연합을 대표하며 총회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회무를 총괄한다. 2. 상임이사는 대표를 보좌하며 대표 궐위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상임이사는 본 연합의 목적사업에 필요한 실무적인 업무를 담당, 수행하며 이사회 또는 연합으 로터 위임받은 업무를 처리한다. 4.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 연합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대표로부터 위임 받은 사항을 관장한다. 제16조 (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수행한다. 1. 본 연합의 재산 및 회계 감사 2.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의 감사 3. 제1항 및 제2항의 감사 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에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 4. 제3항의 보고를 하기 위해 필요할 시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본 연합의 재산 또는 총회,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총회 또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일 6. 총회 및 이사회의 회의록에 기명 또는 날인하는 일 제17조 (임원의 선임제한) 임원은 임원 상호간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임원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제18조 (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본 연합의 임원이 될 수 없다. 단 예외적으로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별도 규정에 의거 임원의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1.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은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1년 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제19조 (고문) 1. 이사회는 본 연합의 활동을 지도할 수 있는 자를 고문으로 추대할 수 있다. 2. 고문은 본 연합의 주요사업에 대하여 건의할 수 있다. 3. 고문의 임기는 임원의 임기와 같다. 제 4 장 총 회 제20조 (총회의 구성) 총회는 본 연합회의 최고 의결기관으로서 정기총회, 임시총회로 하고 이사회에서 인준한 대위원 으로 구성한다. 대위원의 자격요건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21조 (총회의 의장)총회의 의장은 이사장이 된다. 그러나 이사장이 유고 시에는 선임상임이사가 대행한다. 상임이사도 유고시에는 총회에서 임시의장으로 선임된 사람이 의장직을 대행한다. 제22조 (총회의 구분 및 소집)1.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이사장이 이를 소집한다. 2. 정기총회는 연1회 2월 중에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이사장(상임대표)이 소 집한다. (1)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2) 이사회의 결의 또는 재적 정회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3) 감사 2인의 긴급동의가 있을 때 3. 총회의 소집은 이사장이 회의 안건, 일시, 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전까지 문서 또는 온라인(문자메시지 겸용)으로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할 경우에는 예외 로 한다. 제23조 (총회소집의 특례)1. 이사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3) 재적 정회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제시하고 소집을 요구한 때 2.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소집을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총회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재적 이사 과반수 또는 재적회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회는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로 총회 의장을 선출한다. 제24조 (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하거나 승인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2. 본 후원회의 해산 및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3. 기본재산의 처분 및 취득과 자금의 차입에 관한 사항 4. 예산 및 결산의 승인 5. 사업계획의 승인6. 이사회 의결사항의 승인 7. 기타 본 후원회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25조 (의결정족수)1. 총회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 부 동수일 때에는 의장이 이를 결정한다.2. 총회의 의결권은 총회에 참석하는 다른 회원에게 서면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장은 총회 개시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6조 (총회의결 제척 사유)회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본 후원회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 5 장 이 사 회 제27조 (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대표(공동대표), 상임이사, 이사로 구성한다. 제28조 (구분 및 소집) 1.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하며, 대표가 이를 소집한다. 2. 정기이사회는 연 4회 소집하며, 임시이사회는 이사장이 필요 또는 이사의 3분의 1이상의 요구 가 있을 때 대표는 소집하며, 대표의 위임을 받아 사무총장이 소집할 수 있다. 3. 대표는 제2항의 소집요구에 대해 장기출타나 투병 등의 정당한 사유가 없을 경우 이를 거부할 수 없다. 4. 이사회의 소집은 대표가 회의 안건, 일시, 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전까지 문서 혹은 온라인(문자 메시지 겸용) 등으로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단, 긴급을 요할 경우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이사회는 제4항의 통지사항에 한해서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재적이사 전원이 출석하고 출석 이사 전원이 찬성할 때에는 통지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이를 부의하고 의결할 수 있다. 제29조 (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 결의한다. 1. 주요 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2. 예산, 결산 및 재산의 취득, 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3. 총회에 부의할 의안 및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4. 지회 설치 및 폐쇄에 관한 사항 5. 지회장, 사무국장 및 고문, 자문위원, 지도위원, 명예회원의 인준 6. 전문적 사항의 심의를 위한 각종 위원회의 설치와 위원장의 선출 7. 정부 또는 유관기관 등에 대한 건의와 자문에 응하는 사항 8. 기타 법령과 정관으로서 이사회의 의결을 요하는 사항 제30조 (이사회 소집의 특례) 1. 대표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는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 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2.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 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는 출석이사 중 최 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31조 (서면 결의) 1. 대표는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 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를 서면 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에 대표는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서면결의 사항에 대하여 재적이사 과반수가 이사회에 부의할 것을 요구하는 때에는 대표는 이 에 따라야 한다. 제32조 (의결정족수) 1.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대표가 결정한다. 2. 이사회의 의결권은 위임할 수 있다. 제33조 (이사회 의결의 제척 사유) 임원의 상벌 및 해임에 있어 그 자신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제34조【윤리위원회】 1. 연합의 도덕적 사회적 관행과 품위를 유지하고 규율하기 위해 윤리위원회를 둔다. 2. 윤리위원회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의 규정에 의한다. 제 6 장 재산과 회계 제35조 (재산의 구분) 1. 본 후원회의 재산은 다음과 같이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한다. (1) 기본재산은 본 후원회 설립 시 그 설립자가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 산으로 한다. (2) 운영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2. 본 연합의 기본재산은 연 1회 그 목록을 작성, 관리한다. 제36조 (재산의 관리) 1. 본 연합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거나 의무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본 연합이 매수, 기부채납, 기타의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할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연합의 재산 으로 편입조치 하여야 한다. 3. 기본재산 및 운영재산의 유지, 보존 및 기타 관리(제1항 및 제2항의 경우를 제외한다)에 관하여 는 대표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7조 (수입금) 본 연합의 수입금은 회원의 회비 및 기타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본 연합회의 입회비 및 연회비는 이사회에서 결정하고 차기 총회의 추인을 받도록 한다. 제38조 (재산의 평가) 본 연합의 모든 재산의 평가는 취득당시의 시가에 의한다. 제39조 (경비의 조달방법 등) 본 연합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기본재산의 과실, 사업수익, 회원의 회비 및 찬조금, 기타의 수입으로 조달한다. 제40조 (예산외의 채무부담 등) 예산외의 채무의 부담 또는 채권의 포기는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1조(예산편성) 본 연합의 세입, 세출은 매 회계연도 개시 1월전까지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제42조 (회계원칙) 본 연합의 회계는 사업의 경영성과와 수지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모든 회계거래를 발생의 사실에 의하여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 제43조 (회계연도) 본 연합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44조 (회계의 구분) 1. 본 연합의 회계는 목적사업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할 수 있다. 2. 제1항의 경우에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과세대상이 되는 수익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은 수익사업회계로 계리하고, 기타의 수익과 비용은 목적사업회계로 계리한다. 3. 제2항의 경우에 목적사업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하기 곤란한 비용은 공통비용의 배분계산 에 관한 법인세에 관한 법령의 규정을 준용하여 배분한다. 제45조 (결산) 본 연합는 매 회계 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46조 (임원의 보수) 1. 사업의 운영을 전담하는 상임이사를 제외한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2. 사무국장 및 상근, 비상근 직원의 보수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내규에 따라 지급한다. 제47조 (임원 등에 대한 재산대여 금지) 1. 본 연합의 재산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자라 하더라도 정당한 대가없이 이를 대 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1) 본 연합의 설립자 (2) 본 연합의 임원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관계에 있는 자 (4) 본 연합과 재산상 긴밀한 관계가 있는 자 2. 제1항 각호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의 경우에도 대가를 지불하고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48조 (특별회계) 본 연합는 이사회의 의결로서 특별회계를 둘 수 있다. 제49조 (예산서 및 결산서 제출) 본 연합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얻어 감독청에 제출한다. (1)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서 (2) 당해 사업연도의 사업실적 및 수지결산서 (3) 당해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재산목록 제50조 (회계감사) 회계감사는 연1회 이상 실시하며, 필요한 때에는 수시 감사를 할 수 있다. 제 7 장 기 구 제51조 (구성) 본 연합의 업무를 집행하기 위한 기구로 각각의 위원회를 둔다. 1. 사무처 2. 기타 본 연합의 운영에 필요한 위원회 제52조 (사무총장) 1. 사무총장은 상임대표가 임명하되,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사무총장은 대표의 지휘감독을 받아 업무를 총괄하며 그 직위 및 임기는 상임이사에 준하며, 회 무를 집행·관리한다. 3. 사무총장은 각 부처의 회무를 처리하는 처·국장을 대표에게 추천하여 승인을 얻어 임면하고 이 사회에 보고한다. 4. 사무총장을 보좌하여 각 부처의 처·국장이 필요한 상근직원의 채용에 대하여 보고하고 대표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단, 비상근직원의 채용에 관하여는 사무총장이 결정할 수 있다. 5. 사무총장은 매년 분기별 4회 이상 업무에 대하여 대표에게 보고하고 이사회에 업무보고 문서를 제출해야 하며 정기이사회 시에는 감사결과를 첨부한 문서를 첨부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6. 사무총장의 면직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대표가 이사회를 소집하여 재적이사의 3분의 2이상의 결의에 따라 사무총장을 면직시키며, 상근직원의 면직사유가 발생할 경우 사무총장이 대표에게 처리결과를 보고하고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단, 비상근직원에 관하여는 사무총장이 예외규 정을 두어 시행할 수 있다. 제53조 (직원) 1. 직원은 근무형태에 따라 상근직원과 비상근직원으로 나눈다. 2. 상근직원에 대한 예우는 별도의 직원운영에 관한 세칙 및 규정을 두며 이사회의 결의로서 정한 다. 3. 사무총장은 대표가 근무형태를 정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54조 (부서 및 직무) 본 연합의 사업을 원활하게 집행하기 위하여 각 부처에 다음의 부서를 둘 수 있다. 1. 사무처 (1) 총무국 : 일반행정, 연락 및 타부에 속하지 않은 일체사항 관장 (2) 조직국 : 지회 조직 및 회원 관리 업무 관장 (3) 교육국 : 각종 교육에 관한 사항 관장 (4) 홍보국 : 연구, 간행물 홍보에 관한 업무 관장 (5) 사업국 : 본 연합 사업의 경영, 발전 및 개발에 관한 사항 관장 (6) 재정국 : 본 연합 재무에 관한 사항 및 예산, 결산 업무 관장 2.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실·국을 설치할 수 있으며, 업무가 확대될 경우에 이사회의 결의로 부처로서 승격할 수 있으며 그 직무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정을 따른다. 제55조 (지회의 설치와 운영) 지회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별도로 제정한다. 제56조 (위원회 기구설치와 운영) 1. 본 연합의 운영을 위하여 후원회(재정위원회), 자문·지도위원회 등 필요기구를 설치할 수 있다. 2. 특히 각 위원회(상벌위원회, 법률연구위원회, 교육위원회, 조직위원회, 정책기획위원회, 국제협 력위원회, 홍보위원회, 기업자율위원회등)를 총괄하는 상임집행위원회를 설치하고 각 위원회에 는 위원장 1명을 두며 세부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별도로 제정 한다. 제 8 장 보 칙 제57조 (설립자, 발기인 등의 예우) 설립자, 발기인 등의 예우는 따로 정한다.. 제58조 (한노연 해산) 1. 본 연합이 해산하려고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 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 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청산인은 파산의 경우를 제하고는 그 취임 후 3주 내에 해산등기하 고 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해산신고를 하여야 한다. 2. 본 연합이 해산할 때의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 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가, 지방 자치단체 또는 설립모체인 ‘공상연’이나 한노연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 기증 한다. 제59조 (사업계획 및 업무보고) 익년도의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와 당해 연도의 사업실적서 및 수지결산서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주무관청에 제출해야 하며, 재산 목록과 업무 현황 및 감사결과 보고서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60조 (조직구성 및 규칙제정) 정관에 정한 것 외에 본 연합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후원회장단 등 기구의 구성 및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제61조 (시행세칙과 내규 제정) 기타 본 연합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세칙과 내규로 정한다. 부 칙 본 정관은 총회의 의결을 거친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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